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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663

배임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우 큰 점, 그 중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