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3.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가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증거조사 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