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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735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0원에서 2014. 12.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중 1층 114.24㎡(이하 ‘이 사건 1점포’)와 지하실 120.84㎡(이하 ‘이 사건 2점포’)를 아래와 같이 소외 망 D과 피고 B에게 임대하였다.

그 후 위 각 점포의 임차인 지위는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승계되었다

(피고 B는 D의 남편이고 피고 C은 D의 동생이다. 편의상 피고 B를 ‘피고1’로, 피고 C을 ‘피고2’로 표시한다.). 임차인 계약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관리비 계약승계일 계약승계자 1점포 D 2012. 10. 30. 2014. 10. 31.까지 4억 원 885만 원 2013. 12. 1. 피고1 2점포 피고1 2013. 5. 1. 2014. 10. 31.까지 4,000만 원 350만 원 2013. 12. 1. 피고2

나. 원고는 2014. 7. 11.경과 2014. 8. 27.경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뜻을 통고하였다.

그 후 위 약정기간이 도과하자 2015. 2. 2.경 피고들에게 다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임대차목적물의 원상복구 및 인도를 촉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계약 체결일인 2012. 10. 30. 시행되던 법 2013. 8. 13. 법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들은 위 개정된 후의 법이 적용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