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 원고(B생)는 주식회사 세계보안관리시스템에 소속되어 인천 서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6. 4. 22:20경 위 아파트 인도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뒤 “뇌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6.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병과는 무관하게 원고가 업무수행 중 쓰러져 외상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위 재해 당시 원고가 쓰러진 원인을 알 수 없다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4~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