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0200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6,199,069원 및 그 중 22,355,089원에 대하여

나.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갑 1에서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