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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단30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3:5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D( 여, 20세 )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이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