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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23:25경 대전 중구 대흥동 영민빌딩 앞 도로에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휘청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어, 2012. 9. 13. 00:40경부터 같은 날 01:19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