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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모아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