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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8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가상화폐 여러 대의 컴퓨터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복제하여 저장하는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전자 기록상의 화폐 거래소인 C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이다.

C는 고객의 가입 신청에 따라 계정 및 이에 연결된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고객이 거래소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체하는 경우 이를 보관하며 동액 상당의 가상 포인트를 부여한 후 고객 상호간의 이를 이용한 거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중개하며, 고객이 계정에 보관 중인 현금 출금을 요청할 경우 이를 출금해 주고, 가상화폐의 출금을 요청할 경우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정으로 이체해 주어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계정에 보관 중인 가상화폐 'NPXS(펀디엑스)‘ 2,750,617개를 자신이 이용하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정으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착오로 피고인이 보유 중인 수량의 5배인 13,753,085개를 이체해주었다.

피해자 회사가 착오 이체한 ’NPXS'의 대부분은 C 거래소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으로부터 이체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고객이 이체를 요청할 경우 즉시 반환해 주어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는 경우 초과 이체되어 보유할 권한이 없는 ’NPXS' 수량 전부를 반환하여 할 신의칙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착오로 이체된 ‘NPXS' 11,002,468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NPXS'의 시세가 오르자 착오 이체된 당시의 시세에 상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