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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6751

권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35,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28.경 피고에게 C 시장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D을 권리금 8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권리금 약정 금액이 50,000,000원이라고 다투나 녹취록의 기재 내용상 85,000,000원이 분명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권리금 잔액 16,535,976원(= 권리금 85,000,000원 - 변제금 50,000,000원 - 피고가 소외 E에게 대위 변제한 5,964,024원 - 피고가 소외 F에게 대위 변제한 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