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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4가단19547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우빈건설은 원고에게 27,577,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갚는...

이유

[피고 주식회사 우빈건설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2013. 8. 22.자 철강재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료 등 청구 2013. 8. 30.자 전자세금계산서 19,365,995원 2014. 2. 21자 전자세금계산서 6,482,768원 2014. 5. 16.자 전자세금계산서 1,728,738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엠케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A빌딩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계약 시행사 : 피고 엠케이개발 주식회사 도급인 : 우공종합건설 주식회사 수급인 : 삼지이엔씨 주식회사 모작사 : B (C)

나. 삼지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삼지이엔씨’라 한다)가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측의 소개로 위 공사 중 현장 가시설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우빈건설(이하 ‘우빈건설’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 전 하도급계약이 무산되었다.

다. 우빈건설은 위 하도급계약이 무산되기 전 위 하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원고에게 H빔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22. 이 사건 공사현장에 H빔 26.193톤을 공급하였다. 라.

우빈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H빔과 관련하여 2013. 8. 28. 원고에게 아래 마, 바항 기재와 같은 상태의 가설재 임대계약서 및 보증서(이하 각 ‘이 사건 임대계약서’,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등을 팩스로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빈건설에게 위 계약서상 연대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우빈건설은 2013. 8. 29. 피고 엠케이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삼지이엔씨의 사업자등록증, B(C)의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