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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8 2019가단10145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8.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 B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지급일은 매월 30일),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목적은 '페인트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4. 임대인은 임차인의 공사기간 10일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업무를 위해 실내구조변경을 할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한다

(불법개조 포함). 7. 보증금 천만 원 중 오백만 원만 입금 후 임대를 허용하며(3개월 동안 월 차임을 육십오만 원으로 하기로 함) 나머지 오백만 원이 입금되면 월 계약대로 월 차임을 육십만 원으로 하기로

함. 8. 월 차임을 후불로 하며 6월 30일에 18일부터 30일까지의 월 차임을 지불하기로 하며 7월부터 정상적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로부터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에 페인트 통을 쌓아 두고 페인트 판매점 및 창고로서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고들의 행위를 가리킬 때 '피고 측'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방수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상가 옥상의 누수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으로 2018. 7. 22. 200만 원,

9. 18. 185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이 사건 상가 옥상의 누수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원고, E, 피고 측은 누수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