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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12.22 2011고정123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공인중개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중개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의 청주시 상당구 F외 1필지 G빌라 102호를 6,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법률에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34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받음으로써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