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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19고합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6: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1436-10 신길 고가 안산 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45 세, 남)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가 8,5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 증의 증세 중 하나 인 의식 소실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