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2016.11.30)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2016-다-277910 (2016.11.30)
00광역시 00공사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2016.11.30)
2018.09.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346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인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직권경정할 수는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에도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착오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을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각 국세납부일의 다음날로 판단한 다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