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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14 2017노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지적 장애 인식 여부 및 성관계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와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태도, 표현, 말투, 억양, 어휘 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피해자 자매와 함께 여행까지 간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나 아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까지 모아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