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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78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6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