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5406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7,231원과 그 중 13,079,445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7,231원과 그 중 13,079,445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