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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5406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7,231원과 그 중 13,079,445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