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C과 고양시 일원의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4. 9. 29.경 피해자의 친구인 D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과거 피고인의 의류가 몇 벌 없어진 것이 피해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의류 등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4. 9. 30. 01:54경부터 02:48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여행으로 비워둔 위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C과 고양시 일원의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4. 9. 29.경 피해자의 친구인 D(같은 날 기소유예)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과거 피고인의 의류가 몇 벌 없어진 것이 피해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의류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2014. 9. 30. 01:54경부터 02:4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