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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옆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9.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