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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B팀 C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선수들의 훈련과 대회출전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5급 공무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C 소속 D 선수가 2011년 8월 23일부터 같은 해 9월 5일까지 2011년 E 대회에 출전한 후 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면 3일 동안 휴식을 취한 후 2011년도 안양 전국체육대회 출전 대비 강화훈련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5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14박 15일) 안양시 소재 F에서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는 D 선수가 3일 동안 숙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D 선수가 실제 숙박한 것처럼 2011년 10월 5일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D 선수의 3일간의 숙박비(30,000원/1일) 90,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위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추석 연휴기간인 2011년 9월 11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감독인 피고인 및 선수들은 2011년 9월 12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훈련기간 중에는 휴가를 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훈련지를 이탈하여 피고인과 선수들이 휴가를 가서 숙박과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2011년 10월 5일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피고인의 숙박비 2박 동안 80,000원, 식비 7끼 70,000원, 일비 2일 동안 20,000원과 선수 5명에 대한 숙박비 120,000원 등 합계 290,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그 무렵 서구청으로부터 위 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제30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G대회(2011년 10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 시합적응훈련 및 출전을 하면서 실제로는 2011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경기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