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지급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3.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 대하여 청소관리(조경포함)용역계약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낙찰받아 2013. 8.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5,198,551,200원(연간금액 1,732,850,400원), 계약기간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는 청소관리(조경포함)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매년 표준계약을 갱신하여 1년차 계약금액은 1,732,850,400원, 2년차 계약금액은 1,826,054,936원, 3년차 계약금액은 2,005,499,712원으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7조는 ‘① 본 계약서에 의한 용역비는 1개월 단위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7일까지(청구 및 검수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산일수가 될 때에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지급하되 일할 계산은 당해 월의 일수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지급한 연후라도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이러한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4.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여 부당하게 용역비를 청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특별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