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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누56888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까지의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7. 8. 28.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호 나목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그 처분 등에 정하여져 있는 효력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783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