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경 피해자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위 금원을 모두 변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06년 제4호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2. 22.경 이 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대여금의 원금, 이자, 집행비용 합계 10,061,33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변제 사실을 모르는 이 법원으로부터 2012타채29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의 진정서
1. 이 법원 2012타채290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이 법원 2011타채192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피고인의 각서
1. 공정증서 2006년 제4호
1. 2007개회12272 개인회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23.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던 것은 취하”하기로 하는 형사조정에 응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1.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06년 제4호 공정증서로 신청하였던 이 법원 2011타채192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였고, 2012. 4. 25.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2. 다시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