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경부터 2016. 3. 18.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면 감자를 구입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대부분이 압류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카지노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감자를 구입해 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8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소저
1. 고소장, 각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 차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