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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1 2014고합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4:40경 고양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서 알게 된 청소년 E(여, 17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증 제1호)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된 일만 원권 10장(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매수 상대방 측의 갈취 시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스마트폰 채팅 당시 그 상대방의 말을 믿은 나머지 위 청소년의 나이가 만 22세인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4. 이수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6.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