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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5노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치매 증세가 있는 아내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수차례 모욕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후 무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문자를 반복하여 보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