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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749]

1. 사기

가.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공인 중개사 모집 책, 서류 위조 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공인 중개사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공인 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서류 위조책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 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 서와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