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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8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한 속도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4. 19. 16:27 경 제한 최고속도가 60km 인 아산시 D 구간에서 79km 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사본

1. 검사성적서

1. 단속 지점 무인 속도 카메라 설치 관련 설명 및 속도 표지판 설치 사진 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7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