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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7가단5240352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2. 1. 원고와 C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 30만 주를 1억 8,750만 원에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C의 은행 계좌로 1억 8,75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C로부터 ‘D 보통주식 30만 주 양도대금으로 1억 8,750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 7. 원고와 D 사이에 ‘원고는 D 보통주식 30만 주를 무상으로 D에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D는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당시 D의 사내이사였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1억 8,75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2014. 1. 7. 작성 2014년 제1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D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은 발행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2. 1. 피고에게 1억 8,7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 C가 담보로 가지고 있던 D의 주식 30만 주를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대여금 담보를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1억 8,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D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한 D의 주식 30만 주를 D에 증여해 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