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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3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남구노인복지회관 사거리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7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1. 교차로 신호운영 계획 및 결과(신호운영결과), 교차로 데이터베이스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단서,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