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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6고정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08. 12. 14:4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보 자연 뜰 앞 삼거리 신호 대를 양 정로 삼거리 방면에서 동천 철길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자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동보 자연 뜰 아파트 방면에서 양 정로 삼거리 방면으로 녹색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 앞 옆면 부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에 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재물 손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D 에 쿠스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파손케 하여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509,048원 상당의 재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