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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096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9,680주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C에 위 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9,680주를 대금 48,4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갑 제10호증의 2)’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C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 11. 20.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10,2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08. 11. 20.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현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 등의 지급 여부나 대금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작성된 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오히려 원고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C의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