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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05 2020가단2984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전체 66.27㎡를 인도하고, 2020. 3.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