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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입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