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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6고정194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 - 2016고 정 1946 피고 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폐기물 재활용 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1. 12.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후숙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1,102 톤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허가 사항 무단 변경 - 2017고 정 15 피고 인 A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반입 ㆍ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4. 11. 27.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등 8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 중 식물성 잔재 물을 반입ㆍ처리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 관련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후숙조에 보관되어 있던 것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이거나 적어도 퇴비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니다.

2) 허가 사항 무단 변경 관련 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 3. 3. 개정되기 전 까지는 동 ㆍ 식물성 잔재 물이 사업장 폐기물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을 뿐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재활용 업 허가만으로도 동 ㆍ 식물성 잔재 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의 행위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