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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구합167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 답 4,851㎡ 2014. 12. 29. 그 중 43㎡가 E에 이기 중 1,654㎡, C 답 1,309㎡ 중 37㎡, D 답 314㎡ 중 218㎡, F 답 489㎡ 중 95㎡, G 답 69㎡ 중 15㎡ 합계 2,019㎡(별지 1 도면 표시 ㉠, ㉡, ㉢, ㉣, ㉤, ㉥, ㉦ 부분,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ㆍ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이하 건축허가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개요 대지면적 : 1,142㎡ 건축면적 : 404.56㎡ 연면적 합계 : 404.56㎡ 주건축물수 : 1동 364.56㎡, 부속건축물 : 1동 40㎡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일괄처리사항 : 개발행위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

나.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 관련 -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적ㆍ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 상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으로 인근 농지의 경작에 피해 발생 우려가 있고(① 처분사유), 제조업소 등의 생활용수 및 오수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 있는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농촌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음(② 처분사유) - 마을회관 바로 앞으로 주변경관 및 농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주며 난개발이 우려됨(③ 처분사유) 농지전용 관련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 2항에 따른 심사기준인 신청지의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이 부적정(진입도로, 상하수도 미설치), 주변은 농촌마을로 집단농지로 형성되어 있어 농지로 보전가치가 있으며 또한 인근 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