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7고정2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40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 곡로 12길 37 소재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내 헬스장에서 약 15명 정도의 다른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과 헬스기구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말라고
수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하하 희한 날라리네”, “ 내 이런 동물은 보지를 못했다.
내 이런 동물을 보지를 못했어.
”, “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독을 구정물을 일으킨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