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2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19:30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259번 길 38에 있는 부평 갈보리 교회 3 층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 신한 카드 1 장를 꺼 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 가) 피고인은 2016. 8. 19. 19:37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1,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를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6. 8. 19. 19:39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등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를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