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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8 2012고단10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3. 07:1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4세), 피해자 G(33세), 피해자 H(33세)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H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의자와 부서진 의자 파편으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의자 파편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을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상처부위 및 치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고, C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