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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91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 E, I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십 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공용물건손상 전과도 4회 있으며, 특히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부천시의회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부천시청,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