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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8노1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공범에게 전달하면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고 범행 수법을 가르쳐주었으며 피고인 B, C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공범에게 건네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1.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 가담정도, 범행 가담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