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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5 2019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9:59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0여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