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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9. 21: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골목길에서 오 패 산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9. 22:03 경 서울 오 패 산로 406 서울 강북 경찰서 F 부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 환 송 전 당 심 및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