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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8가합1110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367,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 부분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원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어 독촉절차비용 367,500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