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1:21 경 서울 도봉구 쌍문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쌍문 역 방향에서 우 이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K7 택시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지할 때에는 위 택시 차량이 다시 출발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 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려 위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60 세) 가 운전의 H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과 위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I(52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피해자 G 와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