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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102762

조합원 분담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8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6.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 일대에서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부담금 등의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5. 4. 13.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부담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B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 시행자 : (가칭)B 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 조합원 : (가칭)B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자(이하 ‘을’이라 한다.

) 업무대행자 : 주식회사 천상토(이하 ‘병’이라 한다.

) 제1조 (전문) ② 갑과 병은 사업일정에 따라 을이 제2조의 부담금 총액과 각종 제세공과금을 완납하는 경우, 을이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을에게 공급한다(사업계획승인시 공급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부담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증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공급계약 체결시 확정예정임). ③ 부담금 총액은 조합규약 제7조 1∼5호의 부담금으로, 본 계약서 제2조 제2항의 부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합한 금액으로, 조합규약 제45조(주택의 공급)에 의거한 동, 호수배정에 따른 차등된 금액(타입별, 층별, 동별, 향별의 차등적용에 따른 차액의 정산금 의 합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와 갑과 을, 시공자가 협의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갑과 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