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1:2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교차로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북중동네거리 방면에서 상동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로 538,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