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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3 2014가단186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왕시 C건물 제5동 제3층 제302호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