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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150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0,110원 및 그 중 32,480,00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6. 14.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이성(이하 ‘이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성이 도급받은 구미 D 소재 E병원건물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재료비를 241,041,986원으로, 노무비를 92,275,615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함에 따라, 2015. 3. 말경 이 사건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재료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전기공사의 시공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70,000,000원은 인건비를 1인당 1일 15만 원으로 책정하여 400인 분으로 계산한 인건비 합계 60,000,000원에 경비 10,000,000원을 합하여 산정된 것이었다. 라.

원고는 2015. 4. 17.경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한 이성과 건축주 사이에 2015. 5.경부터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전기공사의 진행은 전체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과 함께 지연되다가 2015. 9. 2.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 날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중단되었다. 라.

2015. 10.경에 이르러 이성은 전체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8 내지 2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에 투입한 작업인원 1인당 1일 15만 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의 시공을 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시공의뢰에 따라 2015. 4. 17.부터 2015. 9. 2.까지...